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A 노인복지시설이 5년간 노인일자리·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총 11억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은 임직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일자리 참여자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이 밖에 회계담당자의 시누이·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000여만 원을 유용하는가하면, 지인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1억8000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외에도 이 기관은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000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고, 종사자를 허위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예산의 43%(약 5조 원)에 가까운 사회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에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을 확대해 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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