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최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대리신고(변호사)를 통한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이 없더라도 '환수' 결정 시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 기한 연장(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로부터 2년→3년) △공익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 연 2회 이상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운영한다. 공익제보 창구를 조례에 근거에 설치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로 단일화하고, △열린제보센터 △공익제보 △일반민원 등 제보 유형별로 신고창구를 개편했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중심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을 개편했고,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보상·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제보자에게 더욱 튼튼한 갑옷을 씌워드리기 위해 더 많은 혁신과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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