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주에 박 교육감 선거운동원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 당시 박 교육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자메시지에 허위사실을 적어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교육감이 문자메시지 전송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뜯어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박 교육감의 경쟁 후보였던 김상권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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