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본격화…군민참여단 공모 예고

김도형 기자 / 2022-10-25 14:26:39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목표 경남 합천군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민선8기 출범 이후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합천군 청사 모습 [합천군 제공]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 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 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 합천군은 24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조례 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조성위원회 구성, 군민참여단 공개 모집 등을 통해 군민이 행정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여건 분석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세부 실천과제 추진 등 여성친화 도시 지정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수립 방안이 담겼다.

또한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공모하는 한편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등 관련 사업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철 군수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여성친화 도시 지정심사 통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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