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다. 2018년 시행 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돼, 4년 만에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에서 저울 명판·봉인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인 경우에는 사용중지 스티커 부착과 수리 교체를 권고한다.
검사는 읍면별로 진행되는데, △11월 1일 성산면·고암면 △2일 대합면 △3일 이방면 △4일 유어면·장마면 △7~8일 창녕읍 △9일 대지면 △10일 계성면·도천면 △11일 길곡면 △14~15일 영산면 △16일 부곡면 △17~18일 남지읍 △21일 군민체육관 순이다. 이동이 불가한 저울은 22일부터 25일까지 소재장소에서 검사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검사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읍 지역사회보장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창녕군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갈전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어른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버체육대회로, 콩 주머니던지기, 추억의 뽑기와 팽이놀이 등을 운영했다.
노정애 위원은 "실버체육대회를 통해서 젊은 시절의 추억놀이를 회상하며 함께 콩 주머니도 던지고, 윷놀이도 하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성혜경 읍장은 "간단한 체육활동을 통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신체를 한번 더 움직여 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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