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신법~동산 도로확장 주민설명회·전세자금 이자 지원

손임규 기자 / 2022-10-20 13:10:29
경남 밀양시는 19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지도 30호선 중 미확장 구간인 무안면 신법∼동산리 6.96㎞에 대해 2차선 도로 확장공사 설계 마무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 19일 열린 국지도 30호선 도로확장 주민설명회 모습 [밀양시 제공]

해당 노선은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도로로 지정된 대구시 서구∼창원시 동읍 구간의 일부로, 지금까지 2차선으로 개량이 되지 않아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곳이다.

특히, 지난 2008년에서 2022년까지 동읍 덕산삼거리에서 봉강마을까지 4차로로 확·포장됨에 따라 국도 25호선을 통해 창원 등의 주변 도시와 소통하던 밀양시는 신법~동산간의 도로 확·포장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오는 11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2023년부터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밀양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인 창원 등과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 확장 프로젝트"라며 "지역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생활형 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밀양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난 9월 1차 사업 접수로 60쌍의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일,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내에서 연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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