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내년 군의원 의정비 3668만원·영농철 대대적 일손돕기

손임규 기자 / 2022-10-13 15:24:04
경남 창녕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었다. 

▲ 12일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이다.

위원회는 이날 2023년도 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군의원은 연간 수당은 2348만 원에다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쳐 총 3668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창녕군, 가을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대대적 지원

▲ 지난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모습 [창녕군청 제공]

창녕군이 본격적인 가을 영농철을 맞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농촌일손돕기에 나선다. 창녕군이 파악한지원 필요 현장은 마늘·양파·과수 등 1만784㏊에 달한다. 

창녕군은 행사 위주의 일손돕기를 지양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명에서 20명 단위로 편성해 장애나 고령층, 부녀자 등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농협에서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운영해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무원, 기업체, 군부대, 유관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 등의 일손돕기도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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