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법령 사각지대 사고예방"

최재호 기자 / 2022-10-10 20:58:09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지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한 지상 3층 이하 건축물로, 이들 건물은 법령으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울산시는 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와 건축시공 전문 공무원, 구·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중구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등 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내용은 △철골 구조과 마감 상태 △피난·소방 등의 화재 안전 △단열·전기설비 등의 에너지 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 분야 등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결함 경미), 보통(보수·보강 필요), 미흡(보수·보강 긴급), 불량(사용제한 검토) 등 5단계로 분류해 건축물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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