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운전 40대 뺑소니범 '징역 1년'…과거 음주전력 2회

최재호 기자 / 2022-10-09 10:14:25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황인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60대 여성)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00㎞ 가까이 달리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16주 상처를 입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무단 횡단,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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