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는 보증상품이다.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 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금액은 2억7000만 원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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