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2년 2월부터 "여수시 경호동 일대에 골프장·콘도 등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5년 내 3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2014년 10월까지 2년8개월 동안 151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이 148억 원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토지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충북 음성에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두곳의 사기 피해자는 170여 명으로, 피해액이 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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