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Y-3 요지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692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총 181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채 나눠 갖기로 모의한 A 씨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데 이어 그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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