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신발 팔아요"…판매사기로 1800만원 챙긴 20대 징역 1년4개월

최재호 기자 / 2022-09-29 09:39:28
외국 유명상표의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중고사이트에 올려 1800여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Y-3 요지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692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총 181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채 나눠 갖기로 모의한 A 씨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데 이어 그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재호 기자

최재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