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채홍 전 울산스포츠과학중고교 교장, 부위원장에는 시의회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윤정록 전 시의원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강승모 변호사, 박호수 전 울산시 남구 경제복지국장, 이상일 전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고충민원처리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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