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2019년 3월 문중의 소송문제로 고민하던 B 씨에게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 부탁해 형·민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8월에는 서울 금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다른 신도 C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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