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부탁" 소송승소 미끼 수천만원 챙긴 승려 '징역 1년6월'

최재호 기자 / 2022-09-26 09:28:25
대법관에 청탁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2019년 3월 문중의 소송문제로 고민하던 B 씨에게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 부탁해 형·민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8월에는 서울 금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다른 신도 C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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