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특수선 A 호(2400톤급·키리바시선적)를 해양오염 행위로 적발하고, 관리 책임자인 인도네시아 기관장 B(40대)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께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에 가로 50m 세로 5m, 가로 10m세로 2m 크기의 유막 2곳이 형성돼 있는 것을 화학방제1함이 발견했다.
해경은 유막을 제거한 뒤, 통항 선박과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시료를 채취해 비교 분석한 끝에 불법 배출 선박을 찾아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사용된 유류분석기법은 유(油)지문법으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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