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식이 부족했던 20대 피해자들을 졸지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떠안게 만든 주범은 금융기관의 현직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현직 금융기관 간부 A(40대) 씨와 가출팸 관리책 B(30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빌라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30여 건에 걸쳐 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금융종사자, 시행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주범인 금융기관 현직 간부는 신용등급조회, 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다른 공범들은 대출명의자 모집, 범행이용 건물 알선 등 역할을 분담했다.
모집책인 B(30대) 씨는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키는 이른바 '성인가출팸' 형태로 관리하며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집인데도 가출팸 구성원으로 세입자 명의만 바꿔 여러 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시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고 은행간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가출팸 구성원이 직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다.
가출팸에는 지적장애인 여성(20대)도 있었다. 초등학생 정도 지적 수준을 지닌 이 여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했고, 그의 부모가 가입한 각종 보험을 담보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마저 가로채기도 했다.
부산·경남 일대 소규모 시행사의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는 등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빼내는 모든 수법을 가동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유한 12억 상당의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3건을 진행하고 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전세 사기 사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를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 수법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라며 "만약 범행이 더 길어졌다면 명의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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