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폭발 사고로 직원 2명이 숨진 데 이어 8월 31일에도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크게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끝나갈 즈음 비슷한 폭발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말 사고의 경우 폴리에틸렌 제조공정에서 밸브 점검작업 중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부상자는 SK지오센트릭 직원 4명과 협력사 직원 3명 등 7명으로, 이들 대부분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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