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 B(49) 씨와 C(48)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쟁업체에 낚시객이 몰리자 친구인 B 씨를 시켜 올해 2월 3일 새벽 울산 남구 횡성동 성외항에 정박해 있던 5톤급 선박에 휘발유 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이 불은 주변에 정박해 있던 선박으로 번지면서 모두 7척을 태워 총 3억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B 씨의 친구인 C 씨는 방화 직후 B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앞서 올해 1월 19일에도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첫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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