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습학대 엄마 '녹음증거 위법' 항소 기각…법원 "대화 아닌 욕설"

최재호 기자 / 2022-09-12 10:56:53
남편, 학대 증거 녹음 파일 증거 제출→아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심 집유2년 선고에 항소→2심 "남편 녹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
어린 자녀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상습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증거 위법'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울산지방법원 건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경남 양산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7살과 4살 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들을 꺼진 화장실에 10분가량 가두거나 입에 공구 등을 들이밀며 욕설과 함께 위협하기도 했다.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않고 서로 다투고, 친구와 놀고 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런 사실은 남편 B 씨가 A 씨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고, A 씨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들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출한 파일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 욕설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남편이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녹음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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