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상습 음주운전 50대, 이번엔 측정거부했다가 '징역1년'

최재호 기자 / 2022-09-10 08:49:09
50대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가 이번에는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3차례 벌금형과 3차례 집행유예 등 모두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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