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여성의 거부의사에도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9월 경찰에 당시 촬영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영상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씨는 항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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