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시비 400만원)이다. 예전과 같은 액수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다. 신청 가능 대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1대, 법인·기관은 연간 최대 10대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1294대(승용 853대, 화물 44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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