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전기자동차 700대(승용차 500대) 추가 보급

최재호 기자 / 2022-09-06 21:07:17
최대 보조금 승용차 1050만원·화물 1800만원 울산시는 7일 하반기 전기 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을 공고한다.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다.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다르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시비 400만원)이다. 예전과 같은 액수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다. 신청 가능 대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1대, 법인·기관은 연간 최대 10대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1294대(승용 853대, 화물 44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재호 기자

최재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