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5일 낮 12시를 기해 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 반지하 세대 등 주민 156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대피 대상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 지정된 대피 장소 54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발령됐다. 이를 어길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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