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 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 작업 중 감리인이 폐기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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