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직후인 지난 19일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시군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군별 방역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0일 저녁 1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 전역(철원 제외)으로의 돼지, 종사자,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특히 양구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52 가구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농가 돼지 전 두수에 대한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 가구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와 함께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원주·충주 등 경기 동남부 인접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산하는 만큼 양평·여주 양돈농가에 대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토록하고, 이천·용인·안성 농가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를 독려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매년 8~10월은 집중호우와 태풍, 멧돼지 먹이활동 증가 등으로 오염물이 농장 내로 유입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시기"라며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내 양돈농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