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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