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전 등기 소송에 14억 원가량을 더 날릴 뻔 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이뤄져, 시·군에 보관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할 때 46억 원에 달한다.
이번 특조법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소송 비용이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에 환수,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는 경남도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자랑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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