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운전자 A(30대) 씨가 가슴 부위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서면에서 남천동까지 약 6㎞를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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