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3개 공무원노조, "불법도 아닌데 타당하지 않은 기준"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가장 불합리한 인사정책으로 꼽혔던 '공무원 다주택 소유 인사 제한'과 관련, 김동연 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청내 3개 공무원노조 임원들과 가진 오찬 정담회에서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 일괄적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3개 노조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이같은 입장은 노조가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 폐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정책 추진 시 이에 못지 않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은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정책이다. 당시 이 지사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20년 7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 발표 이후 실제 A 서기관의 경우 아파트 한 채를 매각했지만,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됐다.
앞서 도청 3개 노조는 지난 6월 김동연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이 전 지사의 인사 정책 중 논란이 많았던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배제 기준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노조는 "상속받는 경우, 노부모 등을 모시기 위해 구입한 경우, 생계와 관련된 경우 등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불법도 아닌데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밝혔다.
3개 노조는 또 최근 B 서기관의 인사위원회 결과와 관련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마련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적 실수에 대해 당시 긴박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징계요구가 이뤄졌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B 서기관은 2020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필요한 긴급 물품을 A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향응과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돼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에 공감하며 "적극행정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서 청원경찰과 방호원, 미화원 등 도청 현장 근무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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