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만으로도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로봇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으로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했을 때 약속한 사안이다.
업체들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돼 다수의 로봇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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