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증가·체류시간 감안 안전요원·시설 없어" 2년 전에 발생한 울산 태화강 선바위 인근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와 관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태화강 물놀이 도중 숨진 A(9) 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 58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020년 7월 4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생태관 인근의 선바위교 아래 물가에서 수심 1.5m 깊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선바위교 주변 공원과 물놀이장은 울산시가 지난 2011년 479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매년 여름 하루 1000명 이상의 피서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피서지다.
하지만 당시 사고 지점에는 수심이 성인도 물에 잠길 수 있는 1.7m로 깊지만, 이를 알리는 표지나 위험을 알리는 부표나 접근을 막는 시설이 없었다.
또한 사고 당일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오후 5시 35분께는 안전요원 모두 퇴근(6시)을 위한 확인 작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는데도 A 군이 발견될 무렵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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