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고, 연기감지기 방전…중·대형 캠핑장 안전 '구멍'

정재수 / 2022-07-24 08:01:12
경기도 조사 대상 79곳 중 78곳 안전 기준 미달 경기도 내 중·대형 캠핑장 대다수가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관계자가 캠핑장에 설치된 글램핑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9~24일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을 대상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78곳(97.8%)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 내 시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456건이다.

456건은 안전설비 미설치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11%),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281건이었다.

가평 A캠핑장의 경우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 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천 B캠핑장은 허가된 영업구역 외에 야영사이트 40여곳을, C캠핑장은 글램핑 10여동과 야영사이트 40여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각 시·군에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요구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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