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최재호 기자 / 2022-07-23 09:30:42
공유재산 2554곳 임대 자영업·소상공인 20억 추가 감경 추산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남도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벌써 6번째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해 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규모는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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