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 M4101번 버스에 대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면허를 발급했다. 준공영제는 민간 업체에서 버스를 운영하되 운영비는 공공에서 지원해 업체의 운영부담을 덜게 하는 제도다.
면허는 기존 M4101번 버스를 민영제로 운행하던 ㈜경기고속에 발급됐다. 이에 따라 운영비는 경기도와 용인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각각 지원하고 노선은 용인시가 관리한다.
운영비용 부담을 덜게 된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운행 차량를 기존 16대에서 21대로 늘리고 하루 운행횟수도 83회에서 121회로 확대한다. 배차간격도 기존 10~20분에서 7~15분 간격으로 단축했다.
21대의 차량 중 18대는 신차로, 차량 내 스마트 환기시스템과 좌석마다 USB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다. 3대는 지난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투입한 2층 전기버스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영제에선 21대 운행 허가를 받고도 운영비 문제로 업체가 16대 밖에 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았지만 이번 준공영제 전환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로 오가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광역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환승연계 노선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기흥구 동백지역에서 서울 서초구 교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M4455번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전환하도록 지난 5월 경기도를 통해 신청한 상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