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최재호 기자 / 2022-07-18 10:56:22
1심 선고 공판은 8월19일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354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서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시점이 지났지만 불법 사찰 행위에 관련된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시기는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이다.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4대강 반대 단체·인물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범죄와 관련한 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문건을 보고받거나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심 선고공판은 8월 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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