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에 민변·참여연대, 이의신청서 제출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2-07-14 14:55:16
"'보수 수령' 여부만으로 취업 판단하는 건 잘못"
"업무 참여·관여 지위 권한·노무 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5개 시민단체가 '취업제한 위반'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자체 종결)한 데 반발해 1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경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사건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지난 6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기업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올해 7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돼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 취업에 대한 재해석과 이부회장 재수사 촉구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해석 및 판단이 입법취지, 취업제한의 실질적인 규범력,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회장이라는 공식 직책으로 해외 출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식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며 "삼성전자에 취업한 상태도 아니면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취업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IT전문기자

김윤경 IT전문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