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시 20분께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세 A 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었다.
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택배기사에 의해 구조된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 주변에 있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개는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견주를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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