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직물제조 공장에서 A(40대) 씨가 2.5톤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화물차에 싣고 온 철골빔을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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