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 50분께 동구 화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여성을 폭행한 뒤, 차 뒷문을 열고 여성을 강제로 태우려고 했다.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주민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지난 22일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울산을 벗어나 경기도 포천과 충남 당진 등을 돌아다녔으며, 번호판을 교체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과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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