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령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활력 증진 위한 문화행사·축제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의령군은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다 조례안이 접목되면 소생활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의령군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의령군은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도 서두르고 있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20일 소멸위기 대응 회의에서 "모든 정책의 결론은 인구 증가로 귀결시킬 만큼 소멸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을 담쟁이처럼 조금씩 극복해 넘어 보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의령군은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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