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11)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을 세웠는데,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인 A 씨는 짧은 머리의 B 양을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B 양은 자신이 여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B 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손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A 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 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다만,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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