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 개선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2-06-13 16:23:30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정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에서 투자 걸림돌로 지적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규제개선방안은 경제단체와 업종단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조정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33건의 규제는 에너지·신소재분야 12건과 무인이동체 5건, 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이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기업애로 사항 33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무조정실 발표 자료 캡처]


분야별로는 에너지·신소재에서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하는 방안이 허용되고 △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이 마련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무인이동체 부분에서는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 완화와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가 골자다.

ICT 융합 관련한 규제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이 완화되고 △디지털서비스의 직접 구매 의무화가 추진된다.

10건의 규제가 개선되는 바이오헬스케어는 △의료기기 SW 변경허가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 신산업 현장의 개선과제를 신속히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내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IT전문기자

김윤경 IT전문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