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세제개선 투자 지원 요청
법인세율 인하·최저한세 폐지도 건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한 경제계가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을 정부·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진출 및 M&A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법인세율 인하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 평균 수준 21.5%로 인하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기업세제 환경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이고 과표구간이 4개 이상인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높은 법인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도 호소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과세하는 세제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도입된 후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되고 2020년 또다시 연장됐다.
상의는 "첨단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려면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축소된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최저한세 폐지
이번 건의에는 최근 기업투자 트렌드가 시설투자에서 R&D 투자 중심으로 바뀌는 점을 감안, R&D 세제 공제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R&D 세제 지원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세제공제율도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줄었다.
상의는 또 최저한세가 OECD 국가 중 시행 중인 나라가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는 점과 투자 위축과 법인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근거로 폐지를 촉구했다.
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상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하며 최저한세는 전면 폐지 혹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적용 면제"를 촉구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 전면 비과세·국내법인 비과세요건 완화
상의는 이밖에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불완전한 제도를 택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고 국내 배당소득은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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