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3월 개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서도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중노위 결정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노위가 초법적 판정을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해당 판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용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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