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당직근무도 '재택'으로…전국 최초

김영석 기자 / 2022-04-12 07:27:33
경기도교육청이 4월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 당직근무를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남부청사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부터 재택 당직근무로 전환했으며, 북부청사는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택 전환은 당직근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이라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재택 당직근무는 3시간 이상 청내 근무하며 긴급 문서 처리와 민원전화 응대, 보안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 뒤 자택에서 유선과 비상체제를 활용해 근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재택 당직근무 시행으로 △당직근무 후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 △남직원 감소에 따른 숙직업무 가중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당직근무제도 개선 전담팀을 꾸려 지난해 12월 21일 자치법규를 개정했으며, 안내서 제작·배포, 교육지원청 시설 보안 강화 등을 준비해 왔다.

도 교육청은 재택 당직근무를 직속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총무과장은 "재택 당직근무로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해소되고 예산 절감과 업무 공백도 줄었다"면서,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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