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처럼 조건을 강화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점점 강화된다.
거리별로는 300㎞ 미만의 경우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기준이 2022∼2023년 75%,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늘어난다. 400㎞ 이상과 500㎞ 이상도 2024년부터는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겨울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도록 강제함으로써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며 "따라서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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