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민단체·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보험연구원도 심평원 전산망을 통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우려하는 입장이다.
앞서 20회 국회에서도 고 의원이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급여 의료비용까지 심사할 것을 염려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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