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부담금 종류는 2015년 95개에서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하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연간 20조 원 수준에 이른다.
2015년 19조1000억 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 원, 2017년 20조2000억 원, 2018년 21조 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조4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총 100조3000억 원이 걷힌 셈이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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