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덜까…상가임대차법 통과

김이현 / 2020-09-24 21:55:42
코로나19 피해 세입자,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6개월간 임대료 연체돼도 계약 해지 불가 특례조항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동안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 신촌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 [정병혁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 요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꿨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을 할 때도 입지가 강화된다.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았다가 다시 올릴 때는 '5%상한룰'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영업난으로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가 쫓겨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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