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업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등록자 등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등록관청이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부동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각종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매물 담합, 허위 광고 등 행위는 수사기관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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